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30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0. 8. 05:2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신흥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