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19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3:40경 평택시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C 앞 노상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