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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2 2018가단780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14,952,248원 및 그중 311,959,471원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