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2 2018가단780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14,952,248원 및 그중 311,959,471원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