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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22. 공동목장의 조성 및 수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목장조합으로 비법인 사단이다.

나. 별지 목록의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 2. 15. 북제주군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가 2007. 11. 5. 접수 제80309호로 2006. 7. 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목록의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 10. 14. 북제주군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2007. 11. 5. 접수 제80307호로 2006. 7. 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목장용지로 불하받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원지를 개발하고, 경계림을 조성하였으며 우사관리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나 피고로부터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1922년 일자 불상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2. 일자 불상경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1986. 8.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