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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1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와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소외 C의 모(母)이다.

나. 위 C는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의 요청에 따라 C 명의로 전북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C를 통해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2013. 11. 19. 10,000,000원, 2013. 11. 22. 18,500,000원, 2013. 11. 25. 9,700,000원, 2014. 1. 3. 9,8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위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자신의 건설업무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2. 위 C를 통해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용인인 피고는 대주인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잔금 38,000,000원(= 48,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