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3:35경 충북 영동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군 C 하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간이식 및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일반인에 비하여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