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고정1836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고정183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연실(기소), 황용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선고

2021. 11. 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1. 11. 15:10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염색을 받은 후 염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환불해 달라. 어떻게 머리를 해줄 것이냐. 어떻게 할 건지 글씨로 적어 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3.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에서 고개를 들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2019. 11. 11. 오전경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받고 귀가하였으나, 염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미용실에 다시 찾아가 환불 내지 재시술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용실에서 계속 기다리거나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D에서 고개를 들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피해자에게 환불 내지 재시술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본다.

가) 2019. 11. 11.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기재,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1. 15:10경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와 당일 오전에 한 염색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면서 큰 소리로 "환불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시간 이상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거나 그 밖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11. 11. 오전에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였으나, 색이 고르게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15:10경 다시 위 미용실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였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1. 15:10 무렵 약 10분 정도 피해자 앞에 서서 자신의 머리를 만져 보이면서 항의를 하는 듯한 모습, 피해자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해주면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은 다른 빈 자리에 앉아 직접 112신고를 하고 휴대전화를 보기도 하면서 경찰관을 기다리는 모습, 피고인은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다른 손님인 E에게 자신의 머리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E도 피고인의 머리를 같이 봐주면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건너편 자리 쪽에서 계속 경찰관과 이야기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③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미용실을 찾아가 환불을 요청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고도 해결이 잘 되지 않은 채 결국 미용실에서 그대로 나오기까지 약 1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난동을 피우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위 시간 중 상당 부분은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으며, 피해자는 그 사이 계속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

나) 2019. 11. 13.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D에서 고개를 들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며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웠다거나 그 밖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11. 13. 10:00경 위 염색에 대하여 환불 내지 재시술 예약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다시 찾아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손님들이 있으니 지금은 안된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자리에 앉아나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역시 '미용실 원장이 지금도 대꾸를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출동 한번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③ 이후 2019. 11. 13. 10:22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미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하였고, 당시 경찰관은 미용실 밖에서 피고인과 한참 이야기를 한 후 '11. 11. 시술 관련하여 불만사항에 대해 대화로 풀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미용실 측에서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대화하지 못하였고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있기에 퇴거하였고, 신고자 상대 소비자분쟁원 등 민사절차 안내함'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④ 2019. 11. 13.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나타나는 대화 녹취록 및 녹취파일(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4-1 내지 5-4)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염색 색깔이 잘못 되었으니 다음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특별히 큰 소리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는 상황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우선 나가라."라면서 맞대응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⑤ 한편, F, G,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고, 피해자(원장)가 손을 떨었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큰 소리로 격하게 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장님은 더 이상 말을 안하고 싶으니까 이 자리를 잠깐 나가달라는 그런 상황이었다. 경찰관이 온 다음에는 피고인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미용실에 잠시 들렀을 때 피고인을 봤다. 내 머리부터 해달라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면서도 당시 자신이 본 상황이 언제였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또한 'D에서 고개 들고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피고인이 밖에서 경찰관에게 하는 말을 들은 것이라고 증언한 점, ㉢ H이 2021. 8. 24. 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대기 중 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장과 손님과의 대화를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경찰관이 와서 외부로 나가 서로 이야기 후 귀가한 정도로 알고 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