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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8.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