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19:00경 시흥시 목감동 목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 66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