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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합36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 01:04 경 은평구 청에서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갈 현로 15길 44 소재 ' 구산마을 마당공원'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담

뱃 불을 이용하여 그 곳 휴지통 안에 들어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용 건조물 인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8. 1. 23:20 경 위 1 항 기재 공원의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 휴지통 안에 들어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공용 건조물 인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훼손된 화장실 사진, 은평구 청 청소행정과 CCTV 영상 캡 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 조, 제 165 조(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 8. 1. 23:20 경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