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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3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B은 ‘E’ 모임의 대표이고, 피고 C, D은 그 회원들이다.

피고들은 2017. 3. 20.경 1박 2일의 일정으로 통영, 거제, 부산을 여행하기 위해 원고와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을 포함한 E 모임 회원 16명은 2017. 4. 22.부터 원고의 버스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들 일행은 외도 관광을 마친 다음날 오후부터 원고의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거제 장승포에서 광주까지 각 귀가하였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2017. 4. 23. 오후 원고와 약속한 장소에 돌아오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의 버스에 짐을 그대로 두고 귀가하여 4일 동안 방치한 탓에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업손해에 관하여 320만 원(= 1일 80만 원×4일)을 배상하여야 하고,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 일행이 2017. 4. 23. 오후에 원고의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들이 무단으로 원고와 약속한 장소에 돌아오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약속 장소인 장승포 유람선 터미널 앞에서 피고들 일행을 만나지 못해 잔여 일정을 함께 하지 않은 데에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들 일행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광주까지 귀가한 데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보관하던 피고들 일행의 짐을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