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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088901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보령시 B 임야 1,16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85....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의 소유권등기 C은 1926. 12. 5. 보령시 B 임야 1,1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1976. 5.경 사망하여 외아들인 D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D도 1987. 5. 29. 사망하였다.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있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피고(소관 국방부)는 1978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해안초소로 점유, 사용하였다. 피고는 1983년경 군 사용 민유지 정리사업 일환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매수를 추진하였다. 2) 피고는 1984. 1. 14. 보령군 E장에게 C의 거소 확인 의뢰를 하였다.

피고는 위 특례법 소정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갈음하였다.

피고는 1984. 8. 18. 피공탁자 ‘C’, 공탁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로 기재하여 토지보상금 '114,400원'을 변제공탁(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4금제289호) 하였다.

3) 피고는 보상금을 공탁한 후 1985. 5.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8089호로 1984. 11. 1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 공탁금은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한 2000. 1. 25. 국고로 귀속되었다.

피고는 2000년대 초반 이 사건 임야에서 해안초소를 철수한 후 2013. 12.경 이후 미활용 군용지로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