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3. C와 사이에 C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2,412㎡ 위 토지는 2014. 7. 11.과 같은 해 11. 27. 파주시 D 대 295㎡, H 임야 82㎡, I 임야 100㎡, J 임야 1,588㎡, K 임야 347㎡로 각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3. 4. 접수 제15529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6. 8. 법무사 E 사무소의 사무장이던 F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서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위 법무사 사무소의 여직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2. 6. 11.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약 2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는 원고에게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C 소유의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려던 피고와 함께 2011. 10. 31.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양도계약(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의 근저당권 양도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증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