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선고유예)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배우자가 기표소에서 기표하는 동안 뒤에 가까이 붙어서 대기하는 것을 투표 사무원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함으로써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투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가까이 붙어 대기하는 것을 제지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당시 선거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란행위도 없어 선거 사무의 방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약 13년 전 이종의 벌금형 전력 두 차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