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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50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5. 16:1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열상 봉합을 위해 내원하였으나 응급실 근무 의사인 E(27 세 )로부터 “ 응급실에서는 중증도 순서에 따라 진료한다, 열상 봉합을 빨리 받기 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이메일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이메일 조서 작성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