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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정21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 20:47경 강원 양양군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들과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격분하여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범죄신고 전화인 속초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그곳 지령실 직원 경사 E에게 "맞아 죽어요, 여기 살인사건 났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마치 살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전화하여, 112 상황실로 부터 F파출소 경위 G 등 3명, 형사 당직 2명, 인근에서 피서철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계 직원 3명 등이 긴급히 출동을 하게 하는 거짓신고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3. 21: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속초경찰서 F파출소에 찾아와 피해자 경사 H에게 "살인을 치면 어떡할꺼냐"라며 술에 취해 언성을 높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귀가를 하라고 종용하자 "내가 가족이 어딨냐, 내가 시비를 하러 왔다, 씨팔놈아"라고 하면서 경찰관 3명과 자율방범대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3. 21:1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물치반점 앞 노상에서 부터 I에 있는 F파출소 앞 마당까지 음주 운전을 하여 경사 J으로부터 적발이 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 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진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1차 21:50, 2차 22:01, 3차 22:18, 4차 22:32경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