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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5. 30. 선고 2002헌마67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조 ○ 원

대리인 변 호 사 이 율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09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6.경 경찰청에 배임수재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5. 3.경부터 ○○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최○용으로부터 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약품의 계속·증량처방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999. 8. 말경 수원시 원천동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600,000원 상당의 식사 등의 접대를, 2000. 2. 말경 같은 곳에서 1,700,000원 상당의 식사 등의 접대를 각 제공받아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27.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고, 약품처방에 대한 명시적인 청탁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