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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3 2017고단2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경주시 초당 길 9에 있는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 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부터 2017. 3. 22.까지 12 근무일, 2017. 3. 27. 1 근무일, 2017. 4. 4.부터 2017. 4. 11.까지 6 근무일, 2017. 4. 25.부터 2017. 5. 3.까지 7 근무일 등 합계 26 근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각 복무 이탈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일 수가 적지 않으나,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