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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2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202호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작은 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원, 시가 미상의 로또 복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201호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 있는 E의 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1층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작은방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302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