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5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데, 위 공사현장에서 2016. 5. 13.부터 2016. 5.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 진 정( 고소) 취하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