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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5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6천만 원, K에게 1억 1,350만 원, 피해자 L에게 2,500만 원, M에게 920만 원, O에게 500만 원 등 총 2억 1,27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2017. 10. 말경 피고인의 동산을 경매하여 C에게 추가로 150만 원 정도를 변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이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앞으로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며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을 모두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억 7,430만 원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기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편취 금으로 백화점에서 비싼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의 투자 동기, 범행 횟수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