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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4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07. 1.경까지 IC 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 발행, 판매 및 정산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주식회사 E(2007. 4. 27. 주식회사 F으로 상호변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4.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조흥은행(H, I)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J에게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6.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0, 12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339,055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변호사 선임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34, 52),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5, 37, 40, 41, 42, 46, 47),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 출금전표(증거목록 순번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