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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65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20:40 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식당’ 화장실에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 D(42 세) 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소변을 보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 왜 이리 건방진데 ”라고 소리치면서 목을 밀쳐 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