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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986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