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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정429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6. 21:30 경 서울 동작구 C 주택 경비실에서 피해자 B( 여, 67세) 이 “ 미친년, 도둑년” 이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들이밀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여)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양팔을 세게 잡아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조사당시 사진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조사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