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 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내에 시가 114만원 상당의 식용유 57통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은 2019. 8. 13. 위 공장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집행 권원에 의하여 위 물건을 압류하고 그 물건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6. 경부터
9. 13. 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직원들 로 하여금 위 식용유 37통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안양지원 G( 채권자),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유체 동산 불능 조서
1. 수사보고( 건 외 I 자료 제출), 수사보고( 건 외 E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없을 때 피고인의 남편 I가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식용유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I가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이 공장에 있던 식용유가 전부 압류되었고 통상 식용유가 이틀에 13통 정도씩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압류 일로부터 13일이 지 나서야 새로운 식용유를 납품 받았고, ② 위 기간 동안 공장을 계속 가동하여 압류된 식용유 중 37통이 사용되었으며,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계에 식용유를 붓는 일을 담당하는 I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위 식용유의 압류 사실을 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