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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09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2004. 8. 20. 작성 증서 2004년 제5622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