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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가단218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