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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정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1:37 경 사천시 사천읍 사천 읍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사주리를 거쳐 같은 읍 옥 산로에 있는 팔도 부동산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상당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하다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119 구급 차로 치료 받기 위해 후송될 당시 사천 경찰서 교통 관리계 경위 D에 의해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 되었으며,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의 검문을 2회나 회피한 점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 경상대학 교병원 응급실에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4 차례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의식을 잃은 체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 진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측정거부 장면)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