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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3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5. 3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25. 15:00 경 서울 강동구 G 건물 1 층 경비실 앞에 서 경비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H, I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 C, E은 피해자들을 밀쳐 내고, 피고인 F는 피해자 I의 몸을 뒤에서 잡아끌고, 피고인 D는 피해자 H를 뒤에서 잡아끌고, 피고인 E은 피해자 H의 팔을,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몸통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재차 경비실 앞을 막아서자 버티는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