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90』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2:40 경 경기 동두천시 D 아파트 앞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동두천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406』 피고인은 2018. 4. 30. 10:50 경 경기 화성 시 반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 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08km 지점까지 약 70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초동), 현장 영상 단속사진 자료, 수사보고( 단속 개요에 대한 건), 수사보고( 조사자 의견) [ 피고인은 첫 음주 측정은 틀니로 인하여 호흡 측정에 장애가 있었고, 그 다음 측정은 틀니를 뺀 채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었지만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틀니를 빼기 전에 틀니로 인하여 호흡 측정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틀니를 뺀 이후에도 호흡 측정에 특별한 장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고의로 호흡을 짧게 하여 측정이 안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