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경남 고성군 D 제109동 제4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이하 ‘고성등기소’라고 한다) 2009. 12. 24. 접수 제235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이 사건 건물의 아랫집인 경남 고성군 D 제109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2010. 1. 5. 접수 제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7.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6.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억 2천 4백만 원에 매도하고, 2015. 7. 14.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는 F(G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2015. 7. 15. 08: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11:02경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중개보조원 H에게 이 사건 건물 현관문의 비밀번호(I)를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12:19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5천 1백만 원을 계좌송금의 형태로 반환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고성등기소 2015. 7. 15. 접수 제126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B는 2015. 7. 17. 01:00경 E로부터 이 사건 301호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00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을 하여 살펴보니 이 사건 건물의 안방 앞 베란다 벽면의 수도꼭지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갑제4호증의1의 각 영상 참조, 이를 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