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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08 2020가단1705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500,588원, 선정자 C에게 6,600,000원, 선정자 D에게 2,830,40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