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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82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위 회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C’ 제품을 홍보하면서 심의 받은 내용이 아닌 ‘ 고객 숙인 남성이여 이제 일어나라!’, ‘ 과 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기 저하’, ‘ 사정시간 조절이 힘들고 자신이 없다’, ‘ 발기 부전’, ‘ 성 욕 감퇴’ 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위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능성 표시 광고 변경 통보서, 심의 결과 통보서

1.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광고자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4호, 제 18조 제 1 항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