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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7242

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경기 양평군 D 답 1,65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8, 44,...

이유

인정사실

E은 1974. 3. 10. 경기 양평군 D 답 4,579㎡를 매수하고 1984.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1. 8. 27. 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위 토지는 1996. 1. 12. 경기 양평군 D 답 1,653㎡(이하 ‘D 토지’라고 한다)과 G 답 2,926㎡로 분할되었다.

한편 F은 위 토지 분할전인 1993. 3. 2. H에게 D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D 토지에 관하여 1996. 5. 9. F 앞으로, 같은 날 I 앞으로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는 1997. 2. 25. 피고에게 D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 -(매매) F -(매매) H - (증여) - 피고 J은 1948. 5. 7. 경기 양평군 K 답 2,271㎡(이하 ‘분할전 K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48.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88. 9. 21. L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L은 1990. 6. 8. M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1990.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N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1995. 11. 30. O이 위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O은 1996. 2. 24.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7. 1. 10. 원고들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1997. 1. 11. 원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00. 12. 4. 위 토지를 현물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위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2000. 12. 8. 위 토지는 경기 양평군 P 답 1,136㎡(이하 ‘P 토지’라고 한다)와 K 답 1,135㎡(이하 ‘K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P 토지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K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 -(상속) L -(매매) M -(경매) O -(증여) 원고들 현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