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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811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2,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D시장은 상가형 건물 2동과 위 건물들 사이 노상의 노점 등으로 이루어진 상가형 재래시장인데, 그 중 위 건물과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수의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공유자들 중 1인으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683.6분의 33.05 지분 및 3,683.6분의 16.529 지분을, 위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8,889분의 25.39125 지분 및 8,889분의 23.1406 지분을 각 소유함으로써 위 건물 내에 2개소에 해당하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의 정면 우측 부분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7㎡(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및 수원시 소유의 도로용지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8㎡(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의 정면 좌측 부분으로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3㎡ 지상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ㄴ 부분 인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ㄴ 부분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