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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단101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인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7: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15:2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뛰어 넘어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G가 살고 있는 위 집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