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학원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6. 위 학원에서 일하던 D에게 해고를 통보하여 2012. 7. 10. D가 이를 이유로 퇴직하였음에도 D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학원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일하다
2012. 7. 10. 퇴직한 D의 퇴직금 8,512,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