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19.05.16 2019노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전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선거일에 근접한 시기에 전파성 높은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하여 유포한 점, 그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표한 범죄전력의 허위성이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