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04 2017가단59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9, 20, 2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9, 20, 2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87㎡에 아무런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018. 1.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인 월 70,8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