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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13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산업안전 컨설팅 등 전문회사인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F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골격계 유해요

인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8. 1. 19.경 퇴사하였고, 2018. 1. 25.경부터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동종 업체인 ㈜H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하거나 취득한 파일 및 자료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시 동종유사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표직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셔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여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총 6,967개의 파일 등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그러한 자료들을 퇴사시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 가치가 있는 위 파일 등에 대하여 시가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KC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 13.경 퇴사의사를 밝히고, 2018. 2. 9.경 정식 퇴사하였으며, 2018. 1. 25.경부터 A과 공동으로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