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카드사용대금 및 약정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이 해지되었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6. 1. 25. 코리아아일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는 2008. 4. 30.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위 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B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37082호로 양수금(이하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양수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5. 6. 2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4,319,266원 및 위 금액 중 4,575,000원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16.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17. 4. 17. 기준으로 원금 4,575,000원, 이자 10,898,691원, 가지급금 342,270원, 실비 213,546원 합계 16,029,507원이 남아 있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084. 10. 4.에 같은 달 1.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이 2016. 7. 6. 사망하자 같은 일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2. 1. 접수 제15272호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 B, D, E, F, G, H가 있다(B의 법정상속분은 2/15이다
. 다. B의 재산상태 B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