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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7가단218660 판결

증권

사건

2017가단218660 증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전석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이광선, 심희정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6,407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52,091주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2006. 2.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 2.부터 상무보(전문위원)로서, 2013. 5.부터 상무(전문위원)으로 판매 및 거래(Sales & Trading) 본부 산하 현물과 파생상품운용팀 및 전략운용팀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6.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경 회사의 체질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성과급의 이연(移延) 및 환수(還收) 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임원 보상체계 동의서(급여 삭감 및 성과급제도 개편)'(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들이는 보수약정(이하 '이 사건 보수약정')을 체결하면서 적용시기를 2014. 1. 1.부터로 정했다.

성과급 지급방법

① 이연 제도 적용

∙ 당해 년도 성과금은 익년 2월에 50% 현금지급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3씩 균등

하게 주식으로 이연 지급함

∙ 회사는 매년 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연된 성과급 지급을 확정하며,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공동의 성과급 Pool임

② 환수 제도 적용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및 회사규

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회사는 지급 확정된 주식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환수할 수 있고 지급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미지급결정을 할 수 있음

∙ 자발적 퇴직의 경우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퇴직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 소속 조직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 지급율, 지급방법 및 기타 조건 등을 결정하

고 지급함.

다. 피고 회사는 2013. 및 2014.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분으로 원고에게 책정된 성과급 250,000,000원은 2014. 2. 그 중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완료하고, 나머지는 3차례로 나누어 피고 회사의 주식을 2015. 2.과 2016. 2. 12,305주씩, 2017. 2.에 16,407주로 이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2014.분으로 원고에게 책정된 성과급 410,106,656원은 2015. 2. 위와 같이 개편된 방식에 따라 그 중 50%인 205,053,328원을 현금으로 지급 완료하고, 나머지는 3차례로 나누어 피고 회사의 주식을 2016. 2.부터 2018. 2.까지 17,842주씩 이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6. 2.경까지 피고로부터 이연성과급을 지급받았으나, 퇴임한 후인 2017. 2.과 2018. 2.에는 피고의 인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ELS 손실 관련 임직원의 이연성과급을 부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 2.경 지급받기로 한 이연성과급 2013.분 16,407주와 2014.분 17,842주 및 2018. 2.경 지급받기로 한 이연성과급 2014.분 17,842주를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 내지 8,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이미 확정된 성과급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성과급 기준 연도 이후에 주식으로 3년간 지급 예정된 이연 성과급에 관하여 '부지급'을 결정을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52,091주(= 2013년 성과급 16,407주 + 2014년 성과급 35,684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2013년도 성과급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일관하여 2013년도에 지급 결정된 성과급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보수약정 이후에 지급되는 이연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보수약정이 적용되어 인사위원회가 퇴직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 소속 조직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 지급율, 지급방법 및 기타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5. 이후의 ELS 운용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으므로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이유로 한 성과급 미지급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보수약정을 체결한 시기가 2014. 4.경으로서 그 약정에 따른 적용시기도 명시적으로 2014. 1. 1.부터로 정한 이상 2013년도에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된 성과급에 대하여 단지 이연 지급되는 시기가 이 사건 보수약정 이후라는 이유로 그 보수약정에 따른 환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약정의 일방 당사자인 원고의 의사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보수약정에서 환수제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및 회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회사는 지급 확정된 주식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지급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미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가 퇴직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 소속 조직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 지급율, 지급방법 및 기타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의 여지를 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수약정 체결 이전에 이미 지급이 확정된 주식 성과급에 대하여까지 그 후에 효력이 생긴 보수약정을 가지고 폭넓게 인사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환수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한편 이 사건 보수약정 체결 이전의 피고 회사의 규정이나 원고와 피고간의 약정에 따를 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성과급의 이연지급분을 인사위원회의 재량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은 없으므로 피고가 2017. 2.경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2013년도 성과급의 이연지급분 16,407주에 대하여 피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별다른 법률상 또는 약정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경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2013년도 성과급의 이연지급분인 피고 회사 주식 16,407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2014년도 성과급에 관한 판단

가. 인사위원회가 이연 성과급의 부지급 결정을 할 수 있는지

1) 이 사건 동의서는 이연 성과급의 지급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동의서(을 제4호증) 및 피고회사의 '성과급 이연 및 환수제도 세부사항'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매년 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연된 성과급 지급을 확정한다고 하여 이연 성과급에 관한 지급 확정을 매년 2월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고 있고,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매년 2월의 인사위원회가 지급을 확정하기 전에는 지급 대상자가 이연 성과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을 부연 설명하고 있고, 이연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자발적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을 구분한 다음, 원고와 같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퇴직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 소속 조직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 지급율, 지급방법 및 기타 조건 등을 결정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일응의 결정 기준과 절차만을 정한 후 구체적인 판단은 인사위원회의 재량으로 남겨놓았으며, 나아가 동의서 본문의 해당 부분 문맥과 첨부 문서의 '퇴직시 지급 방법' ②항의 문언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위와 같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대상이 전체 성과급이 아닌 '이연 성과급'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이연 성과급에 관하여 퇴직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 소속 조직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직접 지급 원칙,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금지 원칙 등에 반하여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을 뒤늦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와 2013. 1. 1. 이후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상무보 및 상무급 전문위원으로 특히 이 사건 성과급은 지급된 경위와 명목 등에 비추어 회사의 경영상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보일 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연성과급의 부지급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1) 이 사건 동의서의 문언 등에 의하면, 피고 인사위원회는 이연 성과급 지급에 관한 심사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심사의 근거가 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의 평가가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있어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그런데 을 제5 내지 31, 47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4년 이후 담당한 업무는 상무급 전문위원인 전략운용본부 사업부장으로서 ELS 발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의 2015. 7. 14. 이사회에서 'ELS 발행 예정한도 증액' 의안을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한 사람도 OTC 부문 책임자였던 원고였던 점, ② 2014년에는 피고 회사에 약 18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경영 성과가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성과급이 책정되었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8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에는 그 적자 폭이 1,65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 ③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이 거액의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ELS 상품의 운용 실패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ELS 헤지(hedge)'와 관련하여 운용 경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리스크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계 투자은행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자체 헤지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심지어 다른 국내 증권사가 발행한 ELS 1조 원 상당을 백투백 방식으로 맡아 운용하다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지수) 급락이라는 외부 요인이 발생하자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던 사실, ④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ELS 헤지 손실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타개하고 영업용순자산비율(Net Capital Ratio) 확보를 위해 2016. 5.경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같은 해 9.경 2,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2016. 11.경에 이르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통보처분을 받은 사실, ⑤ 한편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1인당 평균 4,000여만 원을 출자하여 신주 배정 물량을 소화하였으며, 액면에 미달하는 신주 발행으로 발생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인해 향후 상당기간 동안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사위원회가 2017. 2.경 및 2018. 2.경 원고에 대한 2014년도 성과급의 이연지급분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부여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 결정이었다고 볼 여지가 클 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피고의 이연 성과급 부지급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경 및 2018. 2.경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2014년도 성과급의 이연지급분 35,684주에 대하여 피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