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728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75,78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75,78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