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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728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75,78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