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각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에서부터 같은 동 역전로 365 앞 도로까지 약 2km를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4고단14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5. 12.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277에 있는 옥구공원 앞 도로까지 약 25km 를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시흥시 서해안로 277에 있는 옥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 118번길 34 대림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약 2km 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대로 118번길 34 대림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약 5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2014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