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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7노327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각 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생략한다. 의 주가가 상승하면 워런트 납입에 따른 차액을 나누기로‘ G 등과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은 G에게 ’C에 AZ를 펄로 붙일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하여 H을 G에게 소개하고, 지인들에게 C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만 하였을 뿐, C의 주가를 유지 또는 부양하기 위하여 P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시세조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시세조종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증권계좌 119개 모두가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위 119개의 증권계좌 모두가 시세조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에는 이와 같은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 F 등과 C 주가의 시세조종을 공모한 바 없으며, F에게 시세조종 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 등을 시세조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 및 금원으로 개설하여 C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U, V, X, Y 명의의 각 증권계좌도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을 시세조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