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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546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공범인 피해자 E으로부터 미리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무려 5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 영수증, 차용각서를 각 위조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의 완전한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예상 질문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연습하고, 허위의 목격자를 내세우는 등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공통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동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F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여 임의로 메일을 삭제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을 연달아 단독으로 저지른 점은 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B는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1세의 어린 나이에 친모와 사별한 후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상피고인 A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위 A에 의해 입양된 후 대학 1학년도 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학하여 양모인 A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