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0:30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 입구 계단에 소변을 본 후 위 업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마음대로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 병을 꺼 내 마신 후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