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30. 설립되어 레이저응용장비의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22.부터 2015. 7.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3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회사인 특수관계법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PCB driller 등 제조용 기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매출채권 지연회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1,866,338,853원을 익금산입할 것을 비롯하여 2010년 귀속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3 사업연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현황표](단위 : 백만원) 자회사 기초 당기발생 당기상환 기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EO(미국) 1,025 1,025 3,594 3,216 1,403 EO(타이완) 780 780 1,777 1,462 1,096 EO(싱가폴) 44 44 917 507 453 EO(소주) 8,708 5,796 20,725 35,229 12,633 9,131 38,731 EO(텐진) 268 3,109 84 153 3,614 591 734 3,471 Laser Internation 285 268 553 110 - 663 Powerlase Photonics 18 673 691 722 - 1,413 레비아텍 (부산) 101 2,797 7,782 10,680 2,295 5,720 252 레비아텍 (안산) 14,300 5,280 9,020 레비아텍 (청주) 6,712 47 64 8,128 14,951 259 1,430 13,780 합계 6,712 268 11,965 9,044 39,578 67,567 37,198 27,480 70,285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1,311,714,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