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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9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과 그의 후배인 피해자 F(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